안건번호 | 의견12-0096 | 요청기관 | 경기도 고양시 | 회신일자 | 2012.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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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고양시 공유재산조례」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의 의미 관련(「고양시 공유재산조례」 제2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경기도와 고양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킨텍스가 건립한 한국국제전시장을 고양시의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받고 이에 대하여 킨텍스에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 산정 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 1,000분의 50 외에 같은 조 제3항·제4항에 따른 1,000분의 25 또는 1,000분의 10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한 최장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 산정 시 적용하여야 하는 연간 사용료의 요율에 관해서는 아래에 적시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등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서 준용하는 제27조에서는 연간 사용료의 요율에 대하여 제1항에서는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 같은 조 제4항제6호에서는 시에서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고양시에서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받은 한국국제전시장의 최장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산출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살펴보면, 먼저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의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의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동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공용·공공용’이라는 문언 때문에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조례 입안자의 입법취지가 그러하다면 동 조례 제27조제3항제1호를 “공용·공공용 재산”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면 되는 것인바, 굳이 현행과 같은 문언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으며, 나아가 동 조례 제27조제3항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의 사용료의 요율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공용·공공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주체는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는 자인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제3항제1호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재산의 종류가 공용·공공용일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행정재산 사용목적이 공용·공공용일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산출할 때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0분의 25의 연간 사용료율을 적용하려면, 해당 기부채납자(주식회사 킨텍스)의 한국국제전시장 사용 목적이 ‘공용·공공용’인지, 즉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며, 그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제4항제6호에 따라 1000,분의 10의 사용료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이 사안 주식회사 킨텍스가 자본금의 1/3을 고양시에서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 법인이 확실하고, 동 규정이 신설된 2008년 11월 14일 이후에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고양시장은 주식회사 킨텍스를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인으로 ‘지정’한 후 1000분의 10의 사용료 요율을 적용, 최장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7제4항제6호의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위에서 적시한 적용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