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95 | 요청기관 | 전라남도 보성군 | 회신일자 | 2012.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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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해수녹차탕 및 해수풀장 시설의 이용요금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보성군 율포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수녹차탕 및 해수풀장 시설의 이용요금을 징수할 때에, 이용요금 부과 금액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요금징수시설과 사용료 금액에 관계된 사항은 조례에서 직접 정하거나, 조례에서 요금징수시설의 범위, 사용료의 상한·부과 기준 등과 같은 사용료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에 자세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는바, 사용료 금액을 반드시 조례에서 확정하여 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및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고, 공물에 대한 사용 관계로서 공법적 관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직접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요금징수시설과 사용료 금액에 관계된 사항은 조례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지만, 조례에서 요금징수시설의 범위, 사용료의 상한·부과 기준 등과 같은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자세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도 요금징수시설 및 사용료 금액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료 금액을 반드시 조례에서 확정하여 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6. 29. 자치법규 의견제시 11-0110 회신례 취지 참조).
사안의 「보성군 율포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보성군조례”라 함)는 제3조제1항에서 해수욕장의 운영관리 범위를 해수욕장(제1호), 사계절 관광시설(제2호), 해수풀장 및 주차장 시설(제3호)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입장료 등을 징수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요금징수시설의 범위와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요금은 인근 유사시설 요금의 200%를 초과하지 못한다(제2항)고 규정함에 따라, 「보성군 율포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보성군규칙”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입장료 등의 요금을 각 호 및 별표에서 정하게 하고 있는바, 다소 모호한 면이 있기는 하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포괄 위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보성군조례의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우선 제6조에서 요금징수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다음으로 조례에서 시설별 사용료 금액을 직접 표기하지는 않더라도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사용료 금액 산정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추후 조례 개정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