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9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2.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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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1조 등 관련) |
「도시개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일상적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를 규정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일상적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는바, 「도시개발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에 대한 보조(「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도시개발법」 제61조제3항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같이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용도를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안」 제11조에서 특별회계의 용도로 규정하고자 하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기존에 설치된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사업비’가 도시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지원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용도 중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0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조례안에서 특별회계의 용도로 규정하려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된 도로의 정비 또는 개량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같은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계획과 절차에 따르지 않는 일상적인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례안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가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에 대한 보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에서 특별회계의 용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