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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01 요청기관 경기도 부천시 회신일자 2012. 4. 6.
안건명 시장이 민간위탁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결산보고 시 결산서와 함께 별개의 서류로서 결산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련)
  • 질의요지



    시장이 민간위탁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결산보고 시 결산서와 함께 별개의 서류로서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시장이 민간위탁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을 개정하여 결산보고 시 결산서와 함께 별개의 서류로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결산감사보고서를 「노인복지법」 제42조제1항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관계서류 검사나 보고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법령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시장의 수탁자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 행사로 볼 수도 있으므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요양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로서, 사안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같은 법 제31조제4호 및 제38조제1항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두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42조제1항에서 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위탁 시 시장의 지휘·감독과 관련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서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민간위탁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을 개정하여 결산보고 시 결산서와 함께 별개의 서류로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결산감사보고서를 「노인복지법」 제42조제1항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관계서류 검사나 보고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법령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시장의 수탁자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 행사로 볼 수도 있으므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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