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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92 요청기관 전라북도 회신일자 2012. 4. 4.
안건명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비용지원을 하기 위한 도 조례 제정 가능성 여부 등(「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 등 관련)
  • 질의요지



    도에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또는 절수형 양변기로 개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시·군비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내용의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를 도에서 시·군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과 그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하여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재래식 화장실 개량과 같이 시·군의 소관으로 보이는 사무에 대하여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어 보이고, 전북 조례안에 따르는 경우 사업 추진에 따라 시·군비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시·군의 자치입법권,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과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사안의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에 관한 소관 사무의 성격 및 관련 법령에 대하여 검토해보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마목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과 같은 호 자목의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일견 도의 사무로 보아 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별표 1의 차목에서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 신고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와 구별하여 ‘시·군’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하수도법」 제2조에서는 개인하수도란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하는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하수처리의 정책방향(제3호)과 개인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제6호)을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에는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여야 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12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 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경비지원 조례안」(이하 “전북조례안”이라 함)을 제정하여 전체 도민 중 저소득 주민에 대해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경비지원을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개인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가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 실시에 수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에 대한 수리권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북조례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개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 개량 ‘설치기준’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시ㆍ군의 계획수립권, 관리권 등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시·군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사무 수행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전북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군비의 재정부담을 일정비율 수반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 조례 제정시 시·군과의 협의 없이 시·군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고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각각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사업과 그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하여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재래식 화장실 개량과 같이 시·군의 소관으로 보이는 사무에 대하여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어 보이고, 조례가 도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시ㆍ군의 행위를 결과적으로 지정하는 것과 같은 외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위 전북 조례안에 따르는 경우 사업 추진에 따라 시·군비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시·군의 자치입법권,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과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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