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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89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회신일자 2012. 4. 4.
안건명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군 조례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옹진군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에서는 각각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2011년 11월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인천 지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총 지급액 중 시비 지급액을 정하는 형태로 시와 구ㆍ군의 부담률이 정해진 상태에서,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군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비 지급액 보다 많은 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 의견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실상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에 대한 시와 군의 부담률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옹진군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은 옹진군의 자치사무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옹진군에서는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그 자치사무로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을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비 부담액 보다 더 큰 액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민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각각의 자치사무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별도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의 참전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던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참전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의 지급액 총액을 정하고, 이 중 인천광역시에서 부담할 시비 지급액을 정한 뒤 해당 수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게 되었는바, 같은 조례에 따르면 시와 군이 지급할 참전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의 액수가 사실상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비추어 볼 때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인 옹진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참전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광역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사무로 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광역과 기초의 상하관계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조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이나 집행에 반드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과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ㆍ계층적 관계를 규정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 조례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자치사무로서 인천광역시의 참전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참전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의 지급액과 지급액 중 시비 지급액을 정하여 결과적으로 군이 지급하여야 할 지급액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옹진군의 자치사무로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반드시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군비 지급액만큼만 지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실상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에 대한 시와 군의 부담률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옹진군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은 옹진군의 자치사무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옹진군에서는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그 자치사무로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을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비 부담액 보다 더 큰 액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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