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88 | 요청기관 | 경기도 수원시 | 회신일자 | 2012.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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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적용기한이 지난 조례의 개정 시 소급적용 문제(「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부칙 관련) |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조례 제3029호, 2011. 6. 15. 공포·시행)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두어 규정하고 있던 지방의료원,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1138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에 신설됨에 따라 해당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그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로 소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개정이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야 하는지?
2012년 1월 이후 공포ㆍ시행되는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안」 부칙에서 동 조례를 201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0. 12. 27.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수원시조례 제2964호)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시한’이라는 제목 아래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조례에 따른 시세 감면의 효력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조례에 따른 감면규정이 실효되도록 ‘유효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수원시조례 제2964호)는 조례 전체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규정한 한시법령으로서 그 유효기간이 지난 2012년 1월 1일자로 그 전부가 실효되어 그에 따른 시세 감면도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2012년 1월 이후에 종전의 수원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감면조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된 일부 규정이 제외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안」을 공포·시행하면서 부칙에서 이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또는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안」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은 공포 이후 시행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일 이전 시점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바람직하지 않고, 조례안을 특정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부터 적용하는 문제는 ‘적용례’로 규정할 사항인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나 공포한 시점 이후의 특정일로 규정하고, 시행에 따른 ‘적용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에 따라 부칙 제4조에서도 동 조례 시행일 대신 2012년 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 31. 회신 자치법규 의견제시 12-0024 회신례 취지 참조).
따라서, 2012년 1월 이후 공포ㆍ시행되는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안」 부칙에서 동 조례를 201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