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87 | 요청기관 | 경기도 고양시 | 회신일자 | 2012.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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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인 주차장유료화의 범위(「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등 관련) |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9호 및 별표 1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이 되는 주차장유료화에 대하여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공영노외주차장요금의 100분의 50이상 징수하는 것을 말하되,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주차장유료화로 본다(「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권을 발급하거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이 이용자에 대해 1시간 이내 발급하는 무료주차권의 경우에도 부분 주차장유료화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가. 어떠한 유통업체가 주차요금을 책정하기는 하였으나, 구매금액에 따라 2시간의 무료주차 혜택을 제공하여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2시간동안 무료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를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9호 및 별표 1에 따른 주차장유료화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으로 의결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결정을 취소하고 부당경감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되, 구매금액에 따라 이용자에게 2시간의 무료주차 혜택을 제공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2시간까지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9호 및 별표 1에 따른 “주차장유료화” 또는 “부분 주차장유료화”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문 등을 위하여 설치한 자문기관으로서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처분을 하거나 사후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수익적 행정행위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처분’을 사후에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상대방의 기득권 존중,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 등의 요청을 비교형량하여 그 취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감경비율을 정하면서 “주차장유료화”는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평일 9시간 이상 시행하되, ‘100%의 참여율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율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9호 및 별표 1에서는 주차장유료화를 같은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요건을 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공영 노외주차장요금의 100분의 50 이상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되,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주차장유료화”로 보아 “주차장유료화”를 이행하는 경우의 2분의 1 수준(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주차장유료화”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하여 공영 노외주차장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실제로 징수하여야 하며, 무료주차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사유와 관계없이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를 허용하면 “부분 주차장유료화”에 해당할 것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조례 제2조제9호 단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 즉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이용자 중 “환자”에 대하여 3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급하는 경우 등이 아닌 이상 “부분 주차장유료화”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유통업체가 그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이에 따라 사실상 많은 수의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면제받는다면, 이는 결국 다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양태를 보이는 것으로서, 현행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9호 본문 및 별표 1에 규정된 모든 사용자와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유료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해당한다거나,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는 “부분 주차장유료화”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의 규정 내용만으로는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업체와 같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주차장유료화”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조례를 좀 더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문 등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한 자문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의 의결은 행정청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아니하는바, 고양시 조례 제12조에서도 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도록 할 뿐, 그 심의·의결 결과에 구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실제로 교통유발금 경감‘처분을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참고하면 되는 것이지 그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처분을 하거나 사후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행정행위에 해당하는바, 구청장이 ‘이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처분을 한 이후’에, 그 경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거나 그 하자가 상대방의 주관적, 객관적 책임에 기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상대방의 기득권 존중,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 등의 요청을 비교형량하여 그 취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