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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85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일자 2012. 3. 28.
안건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방식으로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가 설치할 예정인 마을만들기 거점센터(행정재산에 해당)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 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및 그 시행령 제19조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 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그에 따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관리위탁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방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방법에 관한 규정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거점센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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