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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83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신일자 2012. 3. 28.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 작성 및 첨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비용추계서 작성 및 첨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폐지나 단순한 명칭 변경 등과 같은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의견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문언에 따를 때, 조례폐지나 단순한 명칭 변경 등과 같이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비용에 대한 추계 등의 자료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이하 “연수구조례”라 함)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비용추계서 작성 및 첨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제1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2호) 및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제3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 및 첨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1항의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비용추계서 등을 의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수구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역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를 전제로 비용추계서 등을 작성 및 첨부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예산인 경우 등에 대하여 비용추계서 작성 및 첨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조례폐지나 단순한 명칭 변경 등과 같은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비용추계서 작성 및 첨부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연수구조례 제3조제3항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문언상 모든 조례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 또는 제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임에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대신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의안이라고 판단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40조 또는 제132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반드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수구조례에 따를 때 조례폐지나 단순한 명칭 변경 등과 같이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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