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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82 요청기관 전라남도 강진군 회신일자 2012. 4. 5.
안건명 축사가 있는 주택을 “관리사”로 볼 것인지 여부(「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정함에 있어, 주거 밀집지역의 최 근접 인가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하되 “관리사는 인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축사가 있는 주택을 “관리사”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 의견



    축사가 있는 주택을 “관리사”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상 “관리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둔 취지, 해당 주택의 건축 당시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 규정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입각하여 문리해석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법령의 문자나 용어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제정된 당시의 의미를 파악하여 해석하되, 법령에 사용되는 문자·용어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상대적이므로 지나치게 문리해석에 구애되어 융통성 없는 해석을 하기 보다는 법문 전체의 취지·법령 전체의 목적으로부터 바람직한 법문의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7. 15. 회신 자치법규의견제시 11-0123 취지 참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주거밀집지역을 가축사육시설로부터 최단으로 이격된 “인가”를 기점으로 정의하면서, 가축사육 절대제한지역에 대해 같은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주거밀집지역의 최 근접 인가로부터 측정하여 정하되, “관리사”는 인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사”란 축산업을 운영하는 자가 인근에 있는 축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이러한 축사 인근의 “관리사”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관리사”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축사가 있는 주택을 관리사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둔 취지, 해당 주택의 건축 당시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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