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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80 요청기관 경상북도 회신일자 2012. 3. 30.
안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확대된 정보공개대상기관의 조례 규정 방식(「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관련)
  • 질의요지



    1. 질의요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 중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조례에서 기준만 정하고 구체적인 기관의 명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나. 위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의 사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정보공개법령의 취지상,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한 것이 공개대상기관의 명칭을 조례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직접 공개대상기관의 명칭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기관의 명칭 변경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조례에서는 공개대상기관의 기준을 정하고 규칙에서 그 기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공개대상기관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입법체계상 바람직한 규정방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범위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정보공개조례”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개대상기관을 도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기관의 명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령의 취지상,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한 것은 공개대상기관의 명칭을 조례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정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직접 공개대상기관의 명칭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기관의 명칭 변경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조례에서는 공개대상기관의 기준을 정하고 규칙에서 그 기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공개대상기관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안의 정보공개조례 제2조제1호마목에서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공개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의미가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충족되는 모든 기관이 공개대상기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에 충족되더라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공개대상기관의 “명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조례 제2조제1호나목에서 ‘도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기관’이라고 규정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에서 확정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출자기관이 공개대상기관에 포함될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건 정보공개조례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이 될 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반드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의2와 동일한 조문을 재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사무범위’에 대해서는 조례와 시행령이 동일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요청서상의 질의가 이 사무범위(수행사무)의 동일성에 관한 것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법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재기재하는 것에 관한 일반론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동일하게 다시 규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입법 체계적으로 보면 해당 법령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도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규정방식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을(법제처 2012. 1. 20. 자치법규 의견제시12-0006 회신례 취지 참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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