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79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2.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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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평가 진행 중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최종평가가 임기만료 이후에 내려지는 경우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 등(「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등 관련) |
가.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2012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나 심의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워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심의를 진행하여 평가하게 하는 경우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지?
나.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진행 중인 심의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정임기가 만료된 위원들로 구성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위반되어 그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심의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위원회 구성에 따른 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진행 중인 심의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표결’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이들의 의사를 합성함으로써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형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의 의사는 적법한 자격을 가진 위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근거 법령에 규정된 임기 동안에만 그 직을 유지하며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그 법정임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러한 심의·의결권이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등에 설치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함)로서, 같은 조에서 지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지방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일부는 설계기술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1호로 개정 시 신설, 2012년 1월 1일 이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4조에서는 지방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심사 중이던 사항을 계속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임기 만료된 위원이 계속하여 지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여 의결할 경우 그 심의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권한 없는 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로서 그 결과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 분과위원회에서 임기만료 이후에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러한 심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낙찰자 결정 등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위원회는 단순 자문위원회의 성격 이상(以上)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낙찰자 결정 등의 처분까지 위법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동 심의사항은 대형 건설공사계약과 관련되는 등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지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임기가 만료된 위원들로 구성된 지방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부산광역시 조례에 위반되어 그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심의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위원회 구성에 따른 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에서는 지방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영 제10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1호로 개정 시 신설, 2012년 1월 1일 이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부터 적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는 없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 조례(제4조)를 개정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설계심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진행 중인 심의는 기존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진행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사실상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인 1년보다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일 뿐 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는 위원회 명의로 제출되는데 위원이 그 임기를 경과하여 계속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위원회의 최종 의사결정에서 새로이 임용되는 위원과 임기가 연장된 위원간의 중복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굳이 이러한 임기연장이라는 예외적 규정을 두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심의일정 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위원회 구성에 따른 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별표 2 제2호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진행 중인 심의에 대해서는 계속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