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76 | 요청기관 | 전라북도 | 회신일자 | 2012.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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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는 규정 관련(「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심의위원회 기능 대행 규정을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에도 반영하여 동시에 개정하여야 하는지?
개정 조례안의 취지가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라북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 위원회로 설치하는 규정을 두기 보다는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 기능의 심의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두는 것이 입법기술적인 측면이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바, 전라북도에서는 이와 같은 자치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반적인 노인복지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이하 “복지증진조례”라 함)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여가시설지원조례”라 함)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복지증진조례(제17조) 및 여가시설지원조례(제5조)에서는 각각 노인복지 기본계획 및 지원시책을 심의하는 ‘전라북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복지위원회”라 함)와 지원신청에 대한 우선사항 심의를 위한 ‘전라북도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심의위원회’(이하 “여가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두 위원회는 노인복지법령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자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 운영 및 기능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령 및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가시설지원조례에서 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여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여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가시설지원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제4조에 따른 우선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위원회는 ‘여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복지위원회가 ‘여가위원회’ 전체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조례안의 이러한 규정은 여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대강의 내용도 정하지 아니한 채 다른 위원회(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복지위원회와 여가위원회를 별도의 독립적인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 양 조례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게 되고, 여가위원회 ‘본위원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소위원회’의 구성은 실체가 없는 내용이 된다고 할 것이며, 개정안 제5조제6항에 따라 복지위원회가 대행하게 되는 범위에는 복지위원회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소위원회’ 구성ㆍ운영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여가시설지원조례 개정안과 같은 규정은 입법기술상으로나 법집행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조례에서 각각 독립된 위원회를 두는 것처럼 되어 있는 현행 체계와는 달리 개정 조례안이나 전라북도의 의도가 업무의 중복 및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고 그 소위원회에서 여가위원회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상 ‘여가위원회’라는 가상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둘 실익이 없고(즉, 복지위원회와 동급의 별도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및 기존 자문기관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설치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여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 기능을 복지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가시설지원조례 개정안 제5조를 “제4조에 따른 우선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라북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다”와 같이 개정하면서, 복지증진조례를 함께 개정하여 여가위원회의 기능을 행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인 측면이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