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75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회신일자 | 2012.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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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한계 및 우수고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 등에 대한 경비지원 가능 여부(「양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관련) |
가. 지방의회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지 아니한 사항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지?
나. 「양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우수고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경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정동의의 절차를 거쳐 당초 원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삭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양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범위에 위의 사업들을 추가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자치사무의 범위를 넘어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육ㆍ학예 사무의 교육감 관장 원칙이나 교육감의 공립학교의 지도ㆍ감독 권한,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육재정 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 교육감과 구별되는 일반집행기관에서 이와 같은 지원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 목적 또한 양산시에 소재하는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자치사무의 하나인 주민복지 또는 지역발전 측면에서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우수하게 육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명문고 육성’과 같은 것이라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상 본 사안에 직접 적용할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같은 법 제62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양산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당초 제출된 원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삭제한 것인데, 이는 원안의 수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정동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양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26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바, 동 조항에서는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일한 기관에 관한 것은 아니나 지방‘의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국회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제95조제5항에서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이에 관한 해설서(국회사무처 발간)에서는 「국회법」 제95조에 따른 ‘수정’이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새로 추가하든지 혹은 삭제하든지 또는 변경하는 등 원안을 손질하여 고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쳐져야 할 것인데 여러 군데를 많이 손질하여 고칠 때에는 원안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되어버릴 염려가 있으므로 정도가 지나친 것은 수정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 등을 제안하여야 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령 등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정동의의 절차를 거쳐 당초 원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삭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를 때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 등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된 양산시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위의 사업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보조사업 범위 내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양산시 조례에서 규정하려는 사업들이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제3호) 또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제6호)에 ‘포함된다면’ 양산시조례에 규정을 두어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를 일반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 일반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집행기관인 교육감을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ㆍ학예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 우수고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 및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경비 지원사업을 일응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무 중 하나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사업의 내용상 교육사무에의 관여 문제나 교육감이 수립한 교육정책과의 조화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는바, 학교에 대한 사업지원 시에는 이러한 점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안의 우수고 육성에 관한 사업의 경우 그 목적이 양산시에 소재하는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명문고 육성’과 같은 것이라 한다면 그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하여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