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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7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신일자 2012. 3. 22.
안건명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봉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의 폐지 가능 여부(「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도봉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을 폐지할 수 있는지?

  • 의견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도봉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이하 “과태료부과규칙”이라 함)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봉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제3조 및 별표 1), 과태료 부과통지 등 과태료 부과 절차(제6조부터 제8조까지), 과태료의 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제한, 금연구역 내 흡연금지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500만원, 300만원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함)이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별표 5 제2호 개별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만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3항)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제1호 일반기준에서는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과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해당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부과징수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일반기준에 따른 재량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과태료부과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를 1차, 2차, 3차로 나누어 각 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의 횟수별 과태료부과금액 기준과 중복되는 것으로서, 개별기준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고, 과태료부과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나머지 사항, 즉 과태료 부과 절차(제6조부터 제8조까지), 과태료의 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절차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사항인바, 과태료부과규칙을 현행과 같은 규정내용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도봉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과태료부과규칙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민건강증진법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징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부과규칙 자체를 반드시 폐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부과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일반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양태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감경하는 등 집행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그 집행의 기준을 구체화할 수는 있을 것인바,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일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정립이나 재량행위의 투명화 등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규칙의 형식으로 과태료금액의 가중·감경 기준을 수립하는 것 등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1. 12. 27. 회신 자치법규 의견제시 11-0302 회신례 취지, 법제처 2012. 2. 8. 회신 자치법규 의견제시 12-0030 회신례 취지 등 참조).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