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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67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회신일자 2012. 3. 9.
안건명 조례를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부칙 기술 방식(「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부칙 관련)
  •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북구 건국동을 나누어 새로운 행정동(양산동)을 신설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개정 조례를 신설되는 양산동 주민센터 청사의 준공일에 맞추어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별표 개정 규정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주민센터 청사 준공일 이후 적용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양산동 주민센터 청사의 준공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전제 하에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을 ‘청사의 준공’이라는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주민센터 청사 준공일부터 시행한다”와 같이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준공일’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령용어로 명확히 하거나 객관적인 공고일 등으로 규정할 수도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동’을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행정동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행정동의 설치에 관한 조례와 행정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함께 개정하여야 할 것이고, 새로운 행정동의 출범일은 그 개정 조례의 시행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령이 발동되어 그 규율하려는 대상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법령의 ‘시행일’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므로 대부분의 법령에서 해당 법령의 공포일이나 공포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특정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나, 법령을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고 그 사실의 발생 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일 자체를 특정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령의 시행일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에서 행정동을 신설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및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행정동의 출범일을 해당 주민센터 청사의 준공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청사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처분을 받아 준공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그 시기 또한 대략적으로 예측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을 ‘청사의 준공’이라는 특정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규정하는 입법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준공’이라는 개념이 사실상의 ‘건축공사의 완료’를 가리키는 것인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을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양자 사이에는 일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준공’이라는 단어보다는 명확한 시기를 가리키는 단어로 대체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조례안에 행정동을 신설하는 것 외에 다른 개정사항이 없다면, 시행일 규정 본문에는 조례를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로 시행일을 청사 준공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주민센터 청사 준공일부터 시행한다”고 간결하게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개정 조례의 시행일을 청사 준공일로 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건축법」에 따라 청사건물의 사용승인을 받는 날에 조례가 시행되어 행정동이 출범하게 될 것인데, 조례 개정 시에 청사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시행일을 청사의 준공과 연계하는 것이 여의치 않거나, 청사의 사용승인일을 예측하기 어려워 행정동 신설에 따른 각종 행정조치를 출범일에 맞추어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북구청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날’과 같이 정하는 것도 입법기술상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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