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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68 요청기관 경기도 광명시 회신일자 2012. 3. 9.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시 서면회의가 가능하다는 근거조항을 개별 조례나 규칙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광명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시 서면회의와 관련하여 「광명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서는 별도로 정함이 없고,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광명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시 서면회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광명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서면회의에 관한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 의견



    광명시 조례·규칙심의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광명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지 아니하여도 서면회의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먼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광명시 위원회 조례”라 함)는 광명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법령’, 조례·규칙,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거나 기타 시장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 하고 있고, 제4조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법령이나 개별 조례·규칙 등에서 다르게 정함이 없는 이상 광명시 위원회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안을 검토해 보면, 광명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서 광명시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위원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광명시 위원회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운영에 있어 「광명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이하 “심의회 운영 규칙”이라 함)에서 다르게 정함이 없는 한 광명시 위원회 조례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회의운영에 대하여 심의회 운영 규칙 제11조제1항에서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서면회의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반면, 광명시 위원회 조례 제14조제2항에서는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명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회의운영 중 서면회의에 대하여는 광명시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광명시 위원회 조례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명시 위원회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면회의를 허용하되 2회 연속 하는 것을 가능하면 하지 않게 하려는 회의운영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앞으로도 위원회의 서면회의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회의 운영의 명확성을 위하여, 위원회에 관한 일반조례인 광명시 위원회 조례에서 서면회의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는 단순규정을 두는 외에 서면회의가 가능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단순·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하여 서면회의 운영원칙에 일응의 기준을 세울 수도 있고, 이와는 달리 개별 위원회에 관한 조례나 규칙에서 구체적인 위원회나 심의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회의 요건이나 횟수제한을 규정할 수도 있으니 조례 제ㆍ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명시 위원회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양한다’와 같은 표현은 회의운영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법령규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한 표현으로 보이지 아니하니 조례 입안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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