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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66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신일자 2012. 3. 22.
안건명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감경기준을 정할 때 조례나 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감경기준을 조례나 규칙 중 어떤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 의견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감경기준은 조례 또는 규칙 중 어느 것으로 제정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안의 경중이나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절차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형태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15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법 제49조제1항의 과징금 금액을 별표 6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49조제2항의 과징금 금액을 별표 7로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등을 참작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안과 같이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 금액의 감경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조례 또는 규칙 중 어떠한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지, 그리고 그에 선행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49조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의 법적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해당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관계규정과 함께 사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사무의 성질이 주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사무이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무는 자치사무로 보아야 하고, 문제된 사무가 국가적 이익에 관한 사무이고 국가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이면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6. 30. 회신 11-0201 법령 해석례 참조).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행위로 이익을 취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들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제공(제17조제1항), 유해업소 고용(제23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위반 행위(제14조)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은 해당 영업 등을 영위하는 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어떠한 주체가 이를 관리하고 단속해야 한다거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 등이 반드시 국가적 통일을 요하는 사무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청소년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청소년에 관한 기본법인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서는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의 주체로 규정하면서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법 제52조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를 위하여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에 관한 유통규제(제1항),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규제(제2항) 등을 하여야 하는 의무의 주체로 국가와 병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매체 또는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무의 성질에 근거하여 과징금 부과의 규율형식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서는 과징금 부과·징수의 권한에 대하여 별도의 위임 규정 없이 처음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바, 일응 과징금 부과ㆍ징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집행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그 집행의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인바, 통일적인 과징금 부과기준 정립이나 재량행위의 투명화 등을 위하여 과징금 금액의 가중·감경 기준을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에만 속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도록 규정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범위 및 법령에 따른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인바, 사안의 경중과 조례 및 규칙의 제정절차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규정 형식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감경기준은 조례 또는 규칙 중 어느 것으로 제정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안의 경중이나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절차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형태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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