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65 | 요청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회신일자 | 2012.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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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페기물처리 신고 대상을 추가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자 외의 자에 대하여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 대상을 추가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서는 시ㆍ군 지역의 경우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자 중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에 한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조례로 이러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하인 자에 대해서도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써 새로운 의무를 주민에게 부과하거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는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 사무는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남양주시’의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남양주시 조례로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 사무를 규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자 외의 자에 대하여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 대상을 추가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