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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63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일자 2012. 3. 9.
안건명 지방자치단체가 석면공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 등)
  • 질의요지



    「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제2항에서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한 사람 등에게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석면공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건강검진(위 법상 건강영향조사와 유사)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자치단체는 석면공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자치사무의 일환으로 보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그 비용을 지원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석면피해구제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고 다만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 위임하고 있는 경우 그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인바, 그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취지와 규정 형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석면피해구제법」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 파악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또한 건강영향조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석면공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및 급여결정(제2장),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운용(제24조 및 제26조), 제44조에 따른 진찰 등 환경부장관이나 한국환경공단이 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와도 구별되고 이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별도의 위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부산광역시에서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 건강검진을 기관위임사무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제2항에 의해 환경부장관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 실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사전 협의 절차를 둔 것이지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경비부담에 있어 전국적·통일적인 비용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등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이 사안의 건강영향조사를 국가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되, 다만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같은 항 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항 제4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석면공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제2항에 근거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예산지원이 가능해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석면공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주민의 실태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검사업무로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이고, 일응 그 조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석면공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자치사무의 일환으로 보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그 비용을 지원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석면피해구제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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