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62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성시 | 회신일자 | 2012.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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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출산 및 양육 등에 관한 국가의 지원기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안성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신생아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등을 지급하는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안성시 조례안”이라 함)를 제정하면서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금 및 건강보험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 ‘그 지원액이 조례의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지?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에 대하여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사무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이러한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국가에서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상위법령이 제ㆍ개정되는 경우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미래에 제ㆍ개정되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규율내용이나 입법취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이 건 조례안 제8조 단서가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익이 크지 않은 조문으로 보이는바 해당 규정을 존치시킬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례로 주민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출산축하금, 신생아 건강보험 및 양육수당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아동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고, 안성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2011. 10. 26. 관계부처 합동)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2015 가족행복 더하기, 2011. 2. 1. 관계부처 합동)과 달리 보육시설 이용여부 및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일률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성시가 자체적으로 출산축하금 및 신생아 건강보험을 새롭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른 점이 있고, 출산축하금, 신생아 건강보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례로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등의 지원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성시 조례안 제8조 단서에 관한 귀 청의 질의는 향후 법령이 제ㆍ개정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외의 사항(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추가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안으로 보이는바, ‘현행’ 조례의 규정이 ‘향후’의 법령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적법한지 여부는 미래에 제ㆍ개정될 상위법령을 알지 못하는 현재 상태에 있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상위법령이 만들어지는 그 때에 이르러서야 조례 규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미래에 제ㆍ개정되게 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또는 그 밖에 출산축하금, 신생아 건강보험 및 양육수당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규정하게 될 어떠한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추가로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여부는,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을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지 여부(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취지 참조)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마련되는 법률 등이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닌 경우에는 현행 안성시 조례안 제8조 단서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이는 현재 상태를 규율하고 있는 조문이 아니므로 현재에 있어서는 무의미한 조문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향후 마련되는 법률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적이거나 통일성을 저해하는 지원을 금지하는 취지가 된다면 현행 안성시 조례안 제8조 단서는 법률에 위배되는 규정이 된다고 할 것인바, 미래 상태에서의 적법여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미래에 있어서도 의미가 적은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을 굳이 현행 조례에 둘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필요하다면 미래에 이와 관련된 법률이 제ㆍ개정되었을 때 개별적인 검토를 거쳐 조례에 이와 같은 규정의 입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만약 안성시 조례안 제8조를 계속 유지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입안기술 사항과 관련하여, 동 조의 제목은 ‘국고보조금 관련’이라고 되어 있으나, 해석상 동 조문의 지원을 중단하는 주체는 ‘시장’인 것으로 보이고, 내용 역시 안성시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8조 본문에 “‘시장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조 제목 역시 ‘지원의 중단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