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61 | 요청기관 | 경기도 여주군 | 회신일자 | 2012.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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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로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건설근로자”의 범위를 여주군에 1년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관련) |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건설근로자”의 범위를 여주군에 1년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건설근로자”의 범위를 여주군에 1년 6개월 이상 등록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주군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거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원조례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여주군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지역건설산업체”(제2조제2호)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여주군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지역건설근로자”(제2조제4호)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 및 시책에 관하여 규정면서, 구체적으로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분할발주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제5조), 지역건설사업체의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며(제7조),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제9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원조례의 경우에는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조례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4헌마914 결정), 비록 조례 개정안에 지역건설산업체와 지역건설근로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해당 조례를 통하여 지원하려는 지역건설업체나 지역건설근로자를 여주군 관할 구역 내에 일정 기간 이상 등록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조례에서 정한 지원 등의 혜택을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여주군 건설업체 또는 주민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배제하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해당 조례가 비(非)지역건설업체와 비지역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시책이 직접적이거나 강제적인 것이 아닌 권고·조장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건설산업체 및 지역건설근로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시행 전에 여주군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여 경영해오던 지역건설산업체와 여주군 주민으로 등록된 지역건설근로자 중 등록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자들의 경우에는 개정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그 자격이 박탈되는 효과가 생기는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해당 자격을 충족하던 자들에 대한 경과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개정조례안의 경과규정 신설 여부 검토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여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건설근로자”의 범위를 여주군에 1년 6개월 이상 등록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