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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59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신일자 2012. 2. 29.
안건명 노인 및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 사항 및 그 감면요율을 각각 조례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관련)
  • 질의요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노인 및 기초수급자에 대한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및 감면요율을 조례 및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39조에 따라 강북구 조례 및 그 규칙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과 제22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당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례 등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감면하여 주는 것은 각각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지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에서는 노인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경로우대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경로우대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 「노인복지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규정은 노인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경로우대시설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여기에서 정한 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노인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강북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강북구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 감면율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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