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2-0056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12. 2. 29.
안건명 경기도 청사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규율하고 있고, 같은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청사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별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 의견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청사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두기보다는 기존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해당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자목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청사의 무상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이러한 법령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유재산심의회와는 별도로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그 기능이 중복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이 사안 조례안 제5조에서는 청사의 무상사용에 대한 심의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새로운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문기관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청사의 무상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이러한 내용을 규율하기 보다는 기존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해당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례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의결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면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한 규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 범위 등에 위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