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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54 요청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회신일자 2012. 2. 24.
안건명 조례 개정이 늦어져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조례 개정시 부칙을 통하여 근무일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관련)
  •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청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이 늦어져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동 조례 개정시 부칙을 통하여 근무일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의견



    법령은 일반적으로 법령 시행 후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수당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개정시 부칙을 통하여 조례 개정 전에 이루어진 파견근무에 대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별표 9의 제9호에서 특수업무수당의 하나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산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없어
    「경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서 별도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긴급히 경제자유구역청에 공무원을 파견하게 되었는바, 조례개정이 늦어지는 경우 조례 개정 전에 이루어진 파견근무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개정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소급적용이 인정되며(이상 헌법재판소 97헌바76 1999. 7. 22 결정례,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례 취지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특수업무수당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조례에서는 그 지급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 작업이 늦어 수당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수당지급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부칙을 통하여 조례 개정 전에 이루어진 파견근무에 대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적용례를 둘지 시행일로 규정할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해지는바, 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 1. 1.부터 적용한다’등의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