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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55 요청기관 경기도 안산시 회신일자 2012. 3. 6.
안건명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을 제한하되, 일정 객실 수, 객실 면적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일정 객실 수, 일정 객실 면적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제한대상 숙박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제43조제12호를 개정하여 일정 객실 수, 일정 객실 면적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공용시설보호지구 내 건축이 제한되는 숙박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인구 50만 이상의 시) 시장은 용도지구 중 시설보호지구의 하나로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함)로 공용시설보호지구의 기능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제43조제12호에서는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이하 “숙박시설”이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실정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의 기능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바, 안산시에서 기존에 안산시청 등 공용시설의 기능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여 건축을 제한하고 있던 숙박시설 중 공용시설보호지구 내 상황 변화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객실 수, 일정 객실 면적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공용시설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라면, 그 판단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러한 개정 사항은 조례입안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제43조제12호를 개정하여 일정 객실 수, 일정 객실 면적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공용시설보호지구 내 건축이 제한되는 숙박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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