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52 | 요청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회신일자 | 2012.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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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는 달리 ‘관리지역 안에서 15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양군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단양군 조례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는 달리, 관리지역 안의 15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차장법」 제19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함)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례로 관할 구역 중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령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5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시설 면적 50제곱미터 초과 주택부터 설치의무 규정)과는 달리, 단양군 조례안에서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150제곱미터 미만까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양군 조례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는 달리, 관리지역 내 15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