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48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회신일자 | 2012.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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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서 ‘60세 이하’의 의미는(「민법」 제158조 등 관련) |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통ㆍ반장의 위촉기준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60세 이하’의 의미는?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60세 이하’의 의미는 ‘만 61세 미만’이라 할 것입니다.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통장의 위촉기준으로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촉대상이 되는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60세 이하’의 의미는 「민법」의 관련 규정과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민법」 제155조에 따라 기간의 계산은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고, 「민법」 제158조에서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9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60세 이하’는 61세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만 61세 미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60세 이하’의 의미는 ‘만 61세 미만’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