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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45 요청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회신일자 2012. 2. 24.
안건명 「진주시 평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29조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시 모집여부 및 모집인원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 질의요지



    가. 「진주시 평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29조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시 모집여부 및 모집인원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다르게 「진주시 평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강화한 것이 조례에 위배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진주시 평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29조제2호는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등을 선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의 자체적 의사결정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그 외의 사항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시 모집여부 및 모집인원’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진주시 평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서 조례와 다르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대해서는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조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진주시 조례”라 함) 제17조제2항에서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추천하거나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동장이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4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동장 등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주시 평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하 “평거동 운영세칙”이라 함) 제29조제2호에서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대해서는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의 추가 모집여부 및 모집인원’이 평거동 운영세칙 제29조제2호의 ‘위원의 위촉’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진주시 조례에서 위원회가 위원의 추가 모집여부 및 모집인원에 관해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위의 내용이 진주시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센터의 운영이나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과 같은 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항 제5호에 규정된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위원의 추가 모집여부 및 모집인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평거동 운영세칙 제29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동장이 위원 위촉권을 가진 조례 구조 하에서 위원회는 동장이 위촉하기 전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자로 ‘열거된 자 중 하나’로서 다른 추천권자인 각급 학교, 통ㆍ리장 대표 등과 같은 정도의 추천권을 가진 자라고 할 것인데, 동장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세칙에서 ‘위원회 외의 자가 추천한 자’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운영세칙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 될 수 있으므로, 평거동 운영세칙 제29조제2호는 진주시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의 ‘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선정하는 위원회 내부의 자체적 의사결정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한정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위원의 추가 모집여부 및 모집인원’을 평거동 운영세칙 제29조제2호의 ‘위원의 위촉’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거동 운영세칙 제29조제2호는 진주시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등을 선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의 자체적 의사결정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그 외의 사항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시 모집여부 및 모집인원’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평거동 운영세칙은 진주시 조례 제24조에 따라 동장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이 행사된 조례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상위법령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시 조례 제21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평거동 운영세칙 제29조제2항에서는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해서 위원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조례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조례에서 정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려면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조례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명확한 위임 규정을 둔 후 운영세칙에서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24조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규정에만 근거하여 조례에서 정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와 다르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것은 진주시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진주시 조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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