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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42 요청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회신일자 2012. 2. 24.
안건명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시 점용료 부과대상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에 ‘전주에 설치된 공중선’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로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함) 개정시 점용료 징수대상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에 ‘전주에 설치된 공중선’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조례 개정시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때에는 시장이 정비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설물 설치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점용료 징수대상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에 ‘전주에 설치된 공중선’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조례로 법령이 정한 점용료 징수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해서 시장이 정비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설물 설치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임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에서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로서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점용물의 종류로 ‘공중선’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최고한도로 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점용료 징수대상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는 이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바, 점용료 징수대상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에 ‘전주에 설치된 공중선’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조례로 법령이 정한 점용료 징수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 「도로법」 제41조제2항과 같이 점용료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먼저 정하도록 한 것은 점용료 부과대상의 종류, 점용료의 상한 및 기준단위 등의 부과기준을 법령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주에 설치된 공중선’을 점용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려면 법령에서 이를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 설치자에게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를 요구하고 설치자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도로법」 제84조에서는 도로상황의 변경이나 도로 구조ㆍ교통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물건의 이전이나 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김천시 조례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안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일반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교통안전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의 이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상위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권리제한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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