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41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회신일자 | 2012.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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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조례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기숙사 경비 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 근거조항이 조례에서 삭제된 경우,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등 관련) |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8호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2011. 7. 14.)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후에 그 조항이 삭제(2012. 2. 1.)된 경우, 이미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여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에 따라 공금의 지출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미 편성된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확정된 것이므로, 예산이 확정된 후에 조례의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이 반드시 금지된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예산 집행 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되며, 일부 주민에 한하여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위하여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금의 지출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미 편성된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확정된 것이므로 예산이 확정된 후에 조례에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에 관한 예산의 집행이 반드시 금지된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의 논의대로 조례 삭제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려는 내용이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수 있는 사무로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 건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ㆍ학예 사무의 교육감 관장 원칙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육비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둔 이유, 그 밖에 이 건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그 목적을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이나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보조사업 범위에 이러한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의 기숙사 경비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법령 위배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으나 조례에 지원의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경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이러한 지원사무의 가능 여부 및 상위법 위배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