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40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동구 | 회신일자 | 2012.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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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포괄적인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
관계 법령의 위임 없이 자치구에서 도시정비사업 등 공공개발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공공개발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따라 동구 조례로 도시정비사업 등 공공개발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조례안에 규정될 해당 기금의 구체적인 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4호가목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상위법령에 의한 별도의 위임 없이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구역 내 지역개발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자치구 조례로 설치하려는 기금(이하 “공공개발기금”이라 함)은 여러 ‘개별 법령에 따른’ 공공개발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지원을 예로 들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하도록 하고, 조합설립인가(제16조), 사업시행인가(제28조), 관리처분계획인가(제48조), 정비사업준공인가(제52조) 등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도시 정비사업에 관한 역할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정비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구청장을 제외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공개발기금의 구체적인 목적, 용도, 재원 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자치구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자치구인 동구의 조례로 공공개발기금의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판단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을 비롯한 지원 대상 공공개발사업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해당 기금의 구체적인 목적과 용도 등이 동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규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바, 조례안의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기금의 설치 가능 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따라 동구 조례로 도시정비사업 등 공공개발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조례안에 규정될 해당 기금의 구체적인 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