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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39 요청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회신일자 2012. 2. 29.
안건명 보호자가 부담하는 초ㆍ중등학교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일부를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 질의요지



    보호자가 부담하는 초·중등학교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일부를 「학교급식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포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지?

  • 의견



    「학교급식법」 및 「포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하는 초·중등학교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을 위 경비지원의 직접적인 근거법령으로 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이나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서는 시장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식품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포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시장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과 「포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하는 초·중등학교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시·군·자치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이를 구체화 한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바, 이 중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을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에 관한 경비를 보조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여부만 남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일의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급식법」 및 「포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부담하는 초·중등학교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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