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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38 요청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회신일자 2012. 2. 17.
안건명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ㆍ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농촌기본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함)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하동군 정책심의회 설치 및 구성 등을 위하여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설치·구성·회의운영·수당지급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는 이미 상위법령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도 정책심의회 ‘위원장인 하동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정책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각급 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ㆍ제16조에서는 시·군·구 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동군에서 법령에 따라 정책심의회의를 설치·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차목에서는 이러한 자치사무의 예시로서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하동군의 자치사무로 보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시·군·구 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13조에서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하동군 정책심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인 하동군수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법령에서 특별히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1차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법률 제15조),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 필요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시행령 제13조, 제16조) 법령의 구조를 살펴볼 때, 의회에서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을 위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법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고, 법령과 동일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별도로 규정된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조례안 제정 검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제6항에서는 시·군·구 정책심의회의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 정책심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동군 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종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권한은 ‘법령에서’ 집행기관인 하동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와 같이 시·군·구 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종류를 품목별, 기능별로 적시하고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세부 구성 내용 및 역할 등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한편, 농업·농촌기본법상 정책심의회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수립하는 각급 기본계획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발전계획을 심의하는 것을 주요 기능 중의 하나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그 위원장 또한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있어(같은 법 제9조, 제14조 및 제15조), 법령에 별다른 위임 규정 등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에 관여하게 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조례 제정 여부 판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하동군 정책심의회의 설치·구성·회의운영·수당지급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는 이미 상위법령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도 하동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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