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37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회신일자 | 2012.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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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의 “감면한다”라는 규정과 달리 조례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등 관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한 감면기간이나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조례에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할 수 있다”와 같이 재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조례에 불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되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본문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7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면제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서 지방세 감면 여부에 대해 재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서술어 규정방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조례안 제1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규정을 둘 수 있도록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해서 규정한 이 건 조례안 제7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설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특정한 경우 공익상 필요에 의해 조례로 지방세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마련되는 조례에서 다시 그 감면여부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적이거나 재량적인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서 지방세 감면 여부에 대해 재량방식으로 규정할 경우 세무관청의 집행재량을 널리 인정하게 되어 지방세 감면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게 되는데, 이는 법률 또는 위임명령에 과세요건,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할 경우 그 내용을 가능한 한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요건 및 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제38조와 제59조 소정의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헌재 1992. 12. 24. 90헌바21 결정례 취지 참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본문에서는 “----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서의 의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기간이나 비율에 대하여 마련된 조례가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는 의미일 뿐, 그러한 조례에서 지방세를 감면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르도록 한 내용 또한 조세특례 “기간”이나 조세특례 “비율”에 관한 것이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을 근거로 하여 조례에서 지방세 감면여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와 같은 임의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할 수 있다”와 같이 재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조례에 불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되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