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35 | 요청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회신일자 | 2012.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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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인 공주시 일부 면·동·리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는 공주시 일부 면·동·리를 대상으로 「공주시 명예 면ㆍ동ㆍ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을 공주시 명예 면·동·리로 설정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주축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주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구역변경절차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그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적 관할과 인적 관할의 범위 내에서 미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기본 원리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그 주민에 대하여 규율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타 지역 주민인 상공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소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관할구역의 주민이 아닌 주민을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삼가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입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시 명예 면ㆍ동ㆍ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의 지역적 관할과 인적 관할을 벗어나, 과거 공주시에 소속되어 있다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과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당 조례안의 목적과 내용이 편입지역 주민과 공주시 주민 간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 및 상호 협력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주시 자치사무와 관련된 사항이라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단지 과거에 공주시의 주민이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속하는 주민을 주축으로 공주시에 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제3조),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특정지역을 해당 지역 거주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주시 명예 면ㆍ동ㆍ리’로 설정하여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제6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공주시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을 공주시 명예 면·동·리로 설정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주축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주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