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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34 요청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회신일자 2012. 2. 10.
안건명 사무위임조례가 아닌 개별조례로 시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포항시 사무위임조례」가 아닌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 의견



    위임사무에 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은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조례는 특정조례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사무의 위임을 한다고 하여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개별조례에 의해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구청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무위임조례」를 두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무위임을 규정하는 법령의 형식을 “조례나 규칙”으로 한다는 것이지 「포항시 사무위임조례」와 같은 특정조례에 의해서만 사무위임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개별조례에 위임규정을 둔다고 하여 위임의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개별조례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사무를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조례를 제정·개정하면서 동시에 사무위임을 규정할 입법기술상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개별조례인 「포항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시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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