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33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순천시 | 회신일자 | 2012. 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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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시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참고인 진술 등의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이하 “조례안”이라 함) 제정시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 등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물놀이 안전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조례에서 직접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의 정보공개 또는 제공에 관한 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나목에서는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과 관련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자치사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건 조례안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조례안 제22조), 이와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의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조례안 제23조),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에서 조례에 따른 의무부담 주체를 조례의 규율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기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 국가기관의 행위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간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 건 조례안의 경우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사항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면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정보를 가진 관계기관에 「행정절차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행정협조나 행정응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시장(군수ㆍ구청장)은 ----에 대하여 조사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동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에 따라 당연히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국가기관 등 정보제공기관에 의무를 강제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시로 든 것과 같은 형식의) 이러한 행정협조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7조 및 제8조 등에 직접 근거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어서 해당 협조요청 조문이 큰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러한 협조요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응할지 여부는(특히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는) 해당 정보보유 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보보유 기관의 협조의무를 강제하는 방식의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참고인 진술 등의 정보는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시 수사 등의 필요에 의하여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이 수집·이용하는 정보로서 그 내용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고, 이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처리’에 포함되므로, 참고인 진술 등의 정보제공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는 달리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개인정보제공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논의는 비단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서장 및 경찰서장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례를 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 예컨대 소방기관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것인바, 조례 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