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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31 요청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회신일자 2012. 2. 14.
안건명 폐광지역 거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광지역 거주민에 대하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법”이라 함) 제11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 의견



    폐광지역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는 폐광지역법에 따른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폐광지역법 제11조의4에서는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보령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폐광지역법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무는 자치사무로 볼 여지가 있고,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을 수혜 대상자로 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정책은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부 사람에 한정하여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등 정책적 구현방법은 사안별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추32 판결례 참조)임을 종합해 볼 때, 폐광지역법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의 정책 목적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폐광지역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는 폐광지역법에 따른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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