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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30 요청기관 여성가족부 회신일자 2012. 2. 8.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이 위임된 경우 과태료 조례 제정 가능 여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4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장 등의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함)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법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나 조례ㆍ규칙등 자치법규로의 위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근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임의로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례, 규칙 또는 훈령 등으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야 부과ㆍ징수가 가능한지?(후자의 경우 근거규정은 조례, 규칙, 훈령 중 어떠한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 의견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직접 근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반드시 조례, 규칙 또는 훈령 등의 자치법규나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일적인 집행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규칙이나 훈령 등을 제정할 수는 있습니다.

  • 이유



    이 사안은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위임하였으나, 과태료 상한인 ‘300만원 이하’라는 기준 외에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이러한 기준의 제정을 수임기관에 위임한다는 규정도 없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장 등의 성범죄 발생사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한 과태료는 해당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과태료 부과ㆍ징수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한다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조례로 해당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장관의 부과ㆍ징수권한은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살펴볼 때,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가지게 된 지방자치단체장등은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는 재량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관련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이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므로, 먼저, 규정형식과 관련해서 이 건 사무의 성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라 할 것인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이 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여성가족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이 부여된 국가사무로서 그 집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등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보이는바, 해당 사무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등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특별한 위임규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하여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2. 10. 회신 10-0415 법령해석례 취지 참조).

    그렇다면, 300만원 이하라는 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등은 과태료 집행에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 행사 방법의 하나로 내부 훈령이나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그 집행의 기준을 구체화할 수는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등이 이 건 신고의무 위반과 관련한 통일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정립이나 재량행위의 투명화 등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규칙의 형식으로 위반행위의 유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따른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집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1. 12. 27. 회신 자치법규 의견제시 11-0302 회신례 취지 참조).

    따라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직접 근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반드시 조례, 규칙 또는 훈령 등의 자치법규나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통일적인 집행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규칙이나 훈령 등을 제정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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