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28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익산시 | 회신일자 | 2012. 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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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른 동의 필요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1조 등 관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었으나, 그 일부에 대해서만 설치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해당 소재지가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일부제한지역에 포함된 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잔여시설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신고된 배출시설에 추가하여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전체시설에 대한 신축으로 보아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이하 “조례”이라 함) 제4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여 거주하는 세대의 동의가 있으면 설치허가를 할 수 있는지?
이미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일부 잔여시설을 기존에 설치신고된 배출시설에 추가하여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는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하는 세대의 동의 여부는 설치허가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2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제한지역안에서 거주하는 세대의 100분의 80이상이 축사의 신축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규모로 보아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인 시설이었으나 신고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일부에 대해서만 설치신고를 하고 잔여 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상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을 해 온 경우 일부제한지역안에 소재하는 그 전체시설에 대하여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새로이 설치허가를 받고자 할 때, 이를 그 전체시설에 대한 신축으로 보아 조례 제4조제2항제5호를 적용하여 거주하는 세대의 동의가 있으면 설치허가를 할 수 있는지가 질의의 요지로 보입니다.
조례 제4조제1항은 제한지역안에서의 ‘신축’을 제한하고 있고, 제2항에서도 거주하는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신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때 제한지역안에서 행위제한은 제한지역지정 이후 제한지역안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신축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대상시설은 조례 제4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 문언상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일부 잔여시설을 기존에 설치신고된 배출시설에 추가하여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는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하는 세대의 동의 여부는 설치허가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