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27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회신일자 | 2012. 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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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개정조례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기존의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등의 문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의장이 위촉하는 기간’으로 하던 것을,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최초 위촉일부터 2년이 경과한 기존 위촉직 위원들은 임기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재위촉·해촉하고, 최초 위촉일부터 2년 미만의 위촉직 위원들은 2년이 되는 시점에 재위촉·해촉할 수 있는지?
기존의 복잡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전면시행하려는 경우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개정조례에 따라 위·해촉된 것으로 본다’와 같이 부칙을 두면 오히려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기준으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위촉직 위원의 잔여임기를 중심으로 보다 세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 등 부칙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조례안 부칙 제2조는 비록 문언상으로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촉직 위원은 본 조례에 의거 위·해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입법 의도는 종전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의장이 위촉하는 기간’으로 하여 일부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위촉하거나 지나치게 장기간 임기를 정한 경우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촉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기존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위촉된 지 2년이 경과한 위원은 개정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장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위원은 남은 기간 동안만 임기를 보장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법령개정으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려는 경우 기존 기준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하여 경과조치와 적용례 등을 두게 되는데, ‘경과조치’는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서 어떠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적용례’는 시행 중인 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히는 것으로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두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령은 시행일 이후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조례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 조례 시행 당시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소위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개정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가 판례 등에서 확립되어 있는바(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마93, 1999. 7. 22. 선고 97헌바76 및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례 참조), 이 사안에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의원은 임기 또는 잔여임기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임기가 정하여진 위촉직 위원으로서 개정조례의 시행 당시 위촉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위원은 그 임기가 진행 중에 있어 소위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개정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와 같이 적용례 등을 두어 개정조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둘째, 임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르면, 의장이 위원 위촉시에 임기를 정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여 종신직으로 보이나, 통합방위심의회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위촉직 위원을 종신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기존의 임기를 개정조례를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는 있으므로, 임기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정하는 조례 개정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위촉된 지 2년이 경과한 위원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00월간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와 같이 경과조치 등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임기가 정하여진 위촉직 위원으로서 개정조례의 시행 당시 위촉된지 이미 2년이 경과된 위원도 역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확정된 잔여임기가 남아있으므로 두 번째 유형과 형평을 맞추어 일정기간 위촉직 위원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복잡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전면시행하려는 경우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개정조례에 따라 위·해촉된 것으로 본다’와 같이 부칙을 두면 오히려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기준으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위촉직 위원의 잔여임기를 중심으로 보다 세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 등 부칙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