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26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회신일자 | 2012. 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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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진천군 자체감사 규칙」개정시 감사대상기관에 진천군 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회사무과 및 군 금고를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등 관련) |
「진천군 자체감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시 감사대상기관에 진천군 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회사무과 및 군 금고를 포함해도 되는지?
규칙 개정시 감사대상기관에 진천군 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회사무과 및 군 금고를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진천군 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회사무과를 규칙 제2조의 감사대상기관에 포함해도 되는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2항에서는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진천군수가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진천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2조제2항에서도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을 제외한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과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포괄적인 지휘·감독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규칙 제1조에서는 진천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된 의회사무과의 사무는 진천군수의 소관사무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며 외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둠으로써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회사무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체장과 의회의 권한 배분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군 금고를 규칙 제2조의 감사대상기관에 포함해도 되는지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7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의 설치의무 및 금고에 대한 검사권한을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업무에 대해서 약정한 해당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진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11조에서는 금고운용 보고의 시기,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이미 지정 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감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감사법 제2조제1호에서 자체감사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군 금고는 진천군과 금고업무에 대해서 약정한 「은행법」에 의한 은행인바, 이러한 민간금융기관에까지 자체감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규칙 개정시 감사대상기관에 진천군 의회 소속으로 설치된 의회사무과 및 군 금고를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