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24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회신일자 | 2012.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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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적용기한이 지난 조례의 개정 형식과 소급적용 문제(「고성군세 감면조례」 부칙 관련) |
가. 「고성군세 감면조례」 부칙에 따른 적용기한(2011. 12. 31.)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를 다시 ‘전부 개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정’해야 하는지?
나. 「고성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혹은 제정)시 2012. 1. 1.로 소급하여도 되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고성군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2012년 1월 이후 공포ㆍ시행되는 「고성군세 감면조례안」에서 동 조례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령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으면 법령의 폐지를 통해서 정리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기간만 시행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효되도록 미리 예정하여 한시법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한시법을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1년에 고성군에서 적용되었던 조례를 살펴보면, 2010. 12. 31. 전부개정된 「고성군세 감면조례」(고성군조례 제2011호)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시한’이라는 제목 아래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 2011. 8. 9. 일부개정된 「고성군세 감면조례」(고성군조례 제2034호)에서도 동일한 부칙 규정을 두고 있었는바, 2011년에 적용되었던 위 조례들이 그 적용시한이 지나면 ‘유효기간’을 둔 경우와 같이 법령이 실효되는지, 아니면 적용만 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례들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해당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효력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조례에 따른 감면규정이 실효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 「고성군세 감면조례」(고성군조례 제2011호 및 제2034호) 부칙 제2조는 동 조례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성군세 감면조례」(고성군조례 제2011호 및 제2034호)는 조례 전체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규정한 한시법령으로서 그 유효기간이 지나 2012년이 도래한 현 시점에서는 그 전부가 실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조례 전체가 한시법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당 조례는 법령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정리적 차원에서 폐지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실효되어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효력이 없는 조례를 대상으로 개정작업을 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고성군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법령은 공포되어 시행된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령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실관계·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시행일 전에 완성되어 종결된 사실관계·법률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새로 제정하는 「고성군세 감면조례안」에서는 재산세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에 관하여 적용대상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및 「지방세법」 제114조, 제128조 등에 따라 재산세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2년 1월 중에 동 조례안을 공포ㆍ시행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201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실제로 재산세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는 6월 이후 성립할 것이므로 제정 조례안의 소급적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2년 1월 이후 공포ㆍ시행되는 「고성군세 감면조례안」에서 동 조례를 201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고성군세 감면조례안」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은 공포 이후 시행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일 이전 시점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바람직하지 않고, 조례안을 특정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부터 적용하는 문제는 적용례로 규정할 사항인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나 공포한 시점 이후의 특정일로 규정하고, 시행에 따른 적용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에 따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과조치(첨부된 「고성군세 감면조례안」에 따르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한 동 조례 시행일 대신 2012년 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