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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23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일자 2012. 2. 6.
안건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 이용요금 감면시설이 아닌 요트경기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데, 조례로 요트경기장을 추가하여 장애인에게 요트경기장 이용료 감면을 해줄 수 있는지?

    나. 장애인에게 요트경기장 이용료 감면이 가능하다면, 장애인 본인 소유(임대차 포함)의 선박인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비장애인 소유의 선박이더라도 장애인 명의로 요트경기장 이용허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 비장애인 소유의 선박을 장애인이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그 장애인 명의로 요트경기장 이용허가신청을 할 경우 이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닌 자의 소유인 선박 등을 척수에 제한 없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요트경기장 이용허가신청을 할 경우 이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마. 선박의 수입 및 판매,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영업을 위해 보유 또는 관리(비장애인인 타인소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요트경기장 이용허가신청을 할 경우, 이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장애인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그 외 공공시설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조례로 감면대상에 요트경기장을 추가하여 장애인에게 요트경기장 이용료 감면을 해주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 ~ 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은 일정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실제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이 실제로 요트경기장을 이용할 때에만 이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과 제22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할 때에는 조례가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당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해 요트경기장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심신장애인의 보호와 복리증진 또는 같은 항 제5호나목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서 장애인에게 이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한다는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강구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게 이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여기에서 정한 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에 대해 요트경기장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 ~ 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5호에서는 “이용자”란 일정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로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이용자”에 통상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유아, 어린이 등을 포함시킨 것을 고려할 때 이 사안 조례에서 이용이란 일정시간 또는 기간 실제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이용료의 감면 역시 실제로 체육시설을 일정시간 또는 기간 이용한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에서는 이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한정시키고 있는바, 이 사안 조례에서 이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제도의 취지가 실제 장애가 판정된 장애인에게 복지 및 자립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실제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사안의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 나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장애인 명의로 요트경기장 이용허가 신청을 하고, 이용허가 신청을 한 장애인이 실제로 요트경기장 이용을 할 때 이용료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 실제 요트경기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중에 선박을 소유한 장애인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선박을 소유하지 못한 장애인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하지 않는 경우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취지로, 질의 다에서와 같이 장애인이 선박을 위탁받아 관리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명의로 요트경기장 이용허가 신청을 할 경우, 이용허가 신청을 한 장애인이 실제로 요트경기장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질의 라에서와 같이 감면대상자 명의로 여러 척의 선박에 대해 요트경기장 이용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도 실제로 요트경기장 이용을 하는 감면대상자의 선박에 한해 감면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마의 경우에도 장애인인 사업자가 영업을 위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요트경기장 이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요트경기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용료 감면을 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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