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022 | 요청기관 | 전라북도 | 회신일자 | 2012.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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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위탁시 의회 동의 필요 여부(「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등) |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치매센터를 전문의료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방의회 승인이나 동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어떤 시설이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별조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간위탁 관련 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동의규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개별조례의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위탁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어서, 집행기관이 실제로 해당 시설이나 사무를 위탁하려고 하는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의회동의 등)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조례 제ㆍ개정시 이루어진 의회의 심의ㆍ의결은 그 조례의 내용 자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일 뿐 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된 조례 개별 규정의 집행에 대한 동의나 승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에 대한 의회의 동의나 승인행위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개별조례 제ㆍ개정시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쳤다는 이유로 민간위탁시 별도의 의회 동의나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등 참조), 개별조례에 위탁의 근거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사무를 위탁할 때에 의회의 관여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은 이러한 민간위탁에 신중을 기하려는 조례나 판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별조례에 이러한 위탁 근거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본조례에 규정된 의회의 동의나 승인 절차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와 개별조례간의 관계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민간위탁 기본조례”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사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매센터의 운영에 관한 개별 조례에서 이와 같은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민간위탁 기본조례상 의회 승인에 관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치매센터를 치매 관련 전문의료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치매센터 운영사무의 위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탁기관의 협약체결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도 유사하게 규정된 사항으로서 개별사무의 특수성에 맞추어 개별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에서도 민간위탁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지 않으면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예정하고 있는 절차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전제하고 있어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위탁절차가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절차구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배제할 정도로 특수하거나 구체적인 민간위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즉,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3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