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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21 요청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회신일자 2012. 1. 26.
안건명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보조사업자가 해당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4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5조에서 정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보조사업자가 해당되는지?

  • 의견



    보조사업자가 조례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보조사업자라는 지위 그 자체만으로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법령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가 조례 제5조에서 정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바,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보조사업자는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영암군이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는 해당 기관이 보조사업자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등에 해당하거나(제4호)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하여(제5호) 조례에서 열거하고 있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보조사업자이기 때문에’ 감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조사업자가 조례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보조사업자라는 지위 그 자체만으로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