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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19 요청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회신일자 2012. 2. 2.
안건명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준안과 다른 「청송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적용 문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관련)
  • 질의요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징계 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청송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음주운전을 한 청송군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적용할 수 있는지?

  • 의견



    「청송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와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청송군 지방공무원 징계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자치입법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형성되고 제한됩니다. 여기서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의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그 행정규칙은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고, 또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2002. 10. 31. 2002헌라2 헌법재판소 결정례 취지 참조).

    이에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이하 “표준안”이라 함)이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지에 대해 검토해보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징계 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써 표준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서 표준안은 법규명령의 형식은 아니지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고 있고, 표준안 제1조에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면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제2조), 징계의 감면 및 가중(제4조 및 제5조), 의결서의 작성요령(제6조) 등 수임행정기관이 법령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다른 기준이 없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송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하 “청송군 규칙”이라 함)은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해야 할 것인데,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에 표준안에서는 경징계(견책-감봉)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송군 규칙에서는 그것보다 낮은 처리기준인 경고에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언상으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표준안 개정 시 작성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일부개정 계획(2011. 7.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지방공무원과)”을 보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표준안이 마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청송군 규칙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 양정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송군 규칙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지방공무원의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청송군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양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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