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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20 요청기관 전라남도 회신일자 2012. 1. 18.
안건명 조례 부칙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 기산 시점(「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의용소방대장 임용 시 임기 3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개정(조례 제3062호, 2006. 5. 12. 공포, 2007. 1. 1. 시행)되었는바,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르면,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장으로 임용되어 활동 중인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001. 1. 1. 의용소방대장으로 임용되어 1차 연임한 후 2006. 12. 31.자로 임기가 종료된 자가 2007. 1. 1. 다시 의용소방대장으로 임용된 경우, 이를 개정 조례에 따라 ‘새로이 임용’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미 ‘1차 연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의견



    이 사안 의용소방대장은 연임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조례 제3062호, 2006. 5. 12. 공포, 2007. 1. 1. 시행) 시행 전에 임기가 만료된 후 개정조례가 시행된 2007. 1. 1.에 임용된 자이므로, 개정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차 연임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 이유



    2006. 5. 12. 전부개정되어 2007. 1. 1.부터 시행된 조례 제3062호「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이하 “2007년 조례”라 한다) 제12조 본문에 따르면, 대장 및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장 및 지역대장의 임기 3년은 2007년 조례로 개정되기 전과 동일하나, 1차에 한하여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2007년 조례에서 신설되었습니다.

    한편, 위 2007년 조례 부칙 제1항에 따르면 시행일은 2007. 1. 1.로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대장 등의 임용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장, 대원 등으로 임용되어 활동 중인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은 그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과거에 완료된 사실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 의용소방대장의 경우에는 2007년 조례가 시행된 이후인 2007. 1. 1.에 임용된 자로서 이러한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당연히 개정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개정 조례에서는 과거에 임용되어 그 임기가 ‘종료’된 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해당 의용소방대장이 구 조례에 따라 대장으로 임용되고 연임한 사실은 2007. 1. 1.에 임용된 의용소방대장의 임용시기 및 연임 여부 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의용소방대장은 그 임기 만료에 따라 2007. 1. 1.자로 다시 임용된 때 2007년 조례에 따라 새로이 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차 연임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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